민원 처리 기간의 계산
2021-08-0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의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민원처리 기간의 계산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5일 이하 ·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 ② 6일 이상 · "일"단위로 계산 · 첫날 산입 ·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③ 주·월·연 · 첫날 산입 · 민법 규정 준용(제159조~제161조)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총 2회 연장가능), 연장시에는 연장사유, 처리완료 예정일을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041-73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