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환매절차
2003-07-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의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기간 등 환매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1. 사업의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2.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된경우: 사업완료일부터 10년이내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 취득일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