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2021-08-0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구역'에 한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이 아닌 지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양식을 참조하여 관할 지자체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세부절차에 대해 궁굼하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043-540-23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