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2021-08-0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언제까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 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합께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후에는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세부절차에 대해 궁굼하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043-540-231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