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의 청구

2021-08-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전심사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민원신청 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도로와의 연결허가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① 법제30조제1항에서"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이하"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현재 서울청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신청지 위치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1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허원영(전화 02-2110-6719), 도로계획과(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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