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어떻게되나요?

2021-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어떻게되나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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