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2021-08-13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회답

ㅇ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행정구역 상 읍ㆍ면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국토관리사무소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 행정구역 상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시장 ㅇ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지한, ☏ 063-220-0466)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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