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관로 매설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가요

2021-08-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터널(산악,수저터널 제외), 10m이상 굴착 공사인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개착 후 매설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0m 미만 굴착하는 교통시설(도로 및 철도시설)이 아닌 2㎡ 이상의 관로 등을 개착 후 매설하는 관로시설은 지하안전영향펑가 대상인 터널공사로 볼 수 없음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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