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신청 시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0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점용 신청 시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안전을 위하여 교차로 금지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로의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속도 80km/h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거리는 7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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