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의 확장(공공사업으로 부지편입)
2006-07-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던 주유소를 1995년도에 매입하여 운영중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잔여부지와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요?
회답
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적법한 기존 주유소 부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이 경우 1,500㎡의 규모가 되지 않는 기존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