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업무
2021-08-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관리인 업무 겸직 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어부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5항 관련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품질관리인의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항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