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분할납부가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2021-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분할신청, 승인받았으나 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일괄부과된 과태료를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미납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에 따라 징수유예가 취소된 과태료는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항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태료의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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