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가 수회일때 위반 횟수 부과 기준
2021-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으로 이전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최근 재차 단속되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위반하였을시 고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또한, 문의하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차량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50만원, 2회 : 70만원, 3회 : 100만원 - 차량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80만원, 2회 : 120만원, 3회 : 160만원 - 차량의 축하중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150만원, 2회 : 220만원, 3회 : 30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