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 보상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1-08-2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하천제방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하천법 제7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제방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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