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하나요?

2021-08-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하나요?

회답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기간(점용허가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계자가 다수인 경우 승계사실입증여부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승계자의 직접 경작여부, 승계사실 입증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상속 적합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본 답변내용은 이건 질의에만 국한되므로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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