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는 전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인가요?
2021-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국) 국토교통부로 등재되어있는 토지가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려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 문의해야하는지?
회답
등기상 국토교통부로 등재된 토지라고 하여도 전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자체 및 소관 기관으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국도(도로)관련 토지 외 민원사항은 지자체 또는 해당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