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이의제기 관련문의
2021-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의제기 하고싶습니다.
회답
고지서상태가 사전고지일 경우 의견제출이라고하며 담당자 연락처는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8 고지서상태가 부과(본)고지일 경우 이의제기라하며 담당자 연락처는 운영지원과 031-820-175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