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시설의 정의와 설치 위치
2021-08-25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선유도시설의 정의와 설치 위치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시선유도시설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고,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치장소로는 1. 설계속도가 50km/h이상인 구간, 2.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3.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전체 구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이수인, 063-220-044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