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사면과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2021-08-2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에 교량, 터널 외 에도 사면이나 옹벽도 안전점검을 시행하나요?
회답
국도상 사면이나 옹벽은 제2종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