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1-08-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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