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08-31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도폐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이 기존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국유재산법 제 40조, 동법시행령 제37조,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를 말합니다. 용도폐지 요건은 1)현재 뿐 아니라 장래 행정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함. 2)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이 아니어야 함. 가)폐도 또는 폐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은 아님 나)경관도로 조성, 도로확장 가능성 등도 검토 다)잔여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검토 3)민원유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 4)용도폐지에 따른 일방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5) 구거의 경우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의 필요성 여부 검토 용도폐지 신청시 구비서류(국유재산관리규정 제25조)는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2) 현황사진, 용지도,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3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