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신청 방법
2021-08-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를 사용하여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하려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회답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를 신청하려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홈페이지 http://onestop.go.kr 에서 항공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기타 민원문서 ->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을 선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