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의 행위에 대한 허가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는 행위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이고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당해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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