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처리 대상 및 관련 법규
2021-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불공정행위 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우리청을 포함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불공정행위의 대상 및 관련 법규를 알려 드립니다. 유형 A.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 보증서 미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1.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유형 B. 불공정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 3.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4.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5.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6.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7.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8.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9.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0.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유형 C. 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위반) 11. 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1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1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1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1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1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8.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