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2021-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관행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불법·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 등 -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등기), 방문, 해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부 ※ 4대공사(주택,도로,철도,수자원) 발주 건설공사는 4대공사 해소센터, 그 외 건설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 관련 협회 해소센터로 신고 * 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현장 소재지별로 구분 접수 : 경기권역(서울청), 강원권역(원주청), 충청권역(대전청), 전라권역(익산청), 경상권역(부산청)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해소센터 홈페이지(각 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인터넷 신청가능)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국민마당→e클린센터→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신고인 → 해소센터) - 신고내용 사실조회 및 조사(해소센터) - 행정처분 요청(해소센터 → 건설업 면허관리청(불공정 하도급을 한 건설사의 면허 소관 지방자치단체))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건설업 면허관리청)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