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1-08-31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항공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재산가액과 사용용도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사용료를 산출하며 상기와 같이 산출된 연간사용료는 수의계약 시 사용료 및 일반경쟁입찰시 최종입찰가격이 됩니다. 사용예정가격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 원칙 : 재산가액의 50/1000이상 - 경작용의 경우 : ① 재산가액의 10/1000이상과 공시된 해당 시 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주거용의 경우 : 재산가액의 20/1000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1000이상)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64-797-17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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