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옆에 도로가 있으면 하천구역은 도로 앞까지 인가요?
2021-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옆에 도로가 있으면 하천구역은 도로 앞까지 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 5항에 따른 하천구역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단, 철도, 도로 등의 선형 공작물이 계획홍수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방의 역할을 할수없어 하천법 제10조 5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