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 결정방법

2006-09-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토지가 금번 ㅇㅇ도로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결정에 관련한 사항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3인 감정평가자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지급 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 편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비,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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