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답

우리 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④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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