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사상자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 사상자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사고의 사상자라함은 다음과 같은 인명피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나. 부상자: 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