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하부에 도로점용을 받을수 있나요?

2021-09-0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하부에 도로점용을 받을수 있나요?

회답

교량 하부는 도로구역으로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법 제54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윤용훈(☎031-820-176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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