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대상여부?
2021-09-07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면제 제외대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례 참조), 국가가 도로의 특별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라는 허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인 도로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부과가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도로를 사용하게 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료는 목적물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즉 대가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과 그 성질이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부동산이 도로 등과 같은 행정재산이면 과세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한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 물건의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조세형평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관리청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 즉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최윤성(전화 031-218-171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