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도 사전확인이 가능한가요?

2021-09-09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도 사전확인이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자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민원 등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령 제877호(2021.08.03)를 통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진출입로 등의 허가 시에도 사전검토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통해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사전확인 후 정식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니 건설 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http://www.cpermit.go.kr)을 적극 이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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