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1-09-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