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따른 용역수행성과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예를들어 발주처에서 "00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할때 위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의 범위는 모든용역(설계, 연구, 분석, 건설사업 관리 등), 모든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 무엇을 뜻하는건지 불분명하며, 발주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을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수 있다는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처에서 조정하여 모든업체를 "수(배 점한도부여)" 또는 "최하점(0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가. 질의 1 ㅇ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의 용역수행평가에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평가방법을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예) 00하천정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모든용역(설계, 연구, 분석,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분야(하천, 도로, 등)중 어떤 용역수행평가를 활용 해야 하는지 나. 질의 2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경우 발주청에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발주청이 정하여 "수"또는 "0점"을 부여 할 수 있는지 문의 3. 답변 내용 ㅇ 우리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1 나.에 따르면 용역수행성과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지침 부표1-Ⅱ의 2에서는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과 점수는 첨부6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질의 1의 용역수행평가에 활용할 용역의 범위 등과 질의 2의 평가의 점수 등은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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