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용역 실적 인정 대상 여부?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차용역 수행실적의 세부평가방법에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음 이 경우 전차용역의 규모가 다른데 전차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ㅇ 기존 수행한 용역이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군 전역이 아닌 도시지역(11.35㎢)에 한정하여 수행 하였는데 금번 군관리계획(재정비, 군전역 443.2㎦) 용역의 전차용역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문의 3. 답변 내용 ㅇ 우리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참여기술자는 유사용역의 경우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전단계 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을 판단하여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