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인 퇴사 미 보고 후 교체에 따른 벌점 혹은 과태료 질의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책임기술인(pq평가대상)의 퇴사(5월)로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고 차수분 준공(12월) 시 변경요청을 한 경우에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둥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참여기술자의 관리) 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따른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2. 벌점부과가 어렵다면 과태료 또는 기술인 공백에 따른 내역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ㅇ 참여기술인이 퇴사(5월)후 발주청에 미보고 하다 차수분 준공(12월) 시 변경 요청 한 경우 벌점 부과 사항인지? 벌점이 어려우면 과태료 또는 기술인 공백기간 동안 내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3. 답변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별표8 5호다목8에서는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점의 벌점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의 참여기술인이 퇴사 후 건설기술용역을 수행 하지 않고 발주청에도 미보고 한 경우 벌점부과 대상이라 판단되며, 해당 발주청에서는 계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술인 미 투입기간에 대한 내역 변경, 참여기술인 교체 등을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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