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공사비 기준 질의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복합공종(토목, 전기, 조경, 전기,소방 등)의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데 하나의 설계용역으로 시행 하는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문의 2. 질의1에서 총공사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여부 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답변 내용 가. 질의 1에 대한 답변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4에서는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절 및 제5절에서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에 대한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등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복합공종의 공사가 하나의 설계용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도 설계용역의 전반에 대해 설계용역 관리,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필요하나, 해당발주청에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 용역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2에 대한 답변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1목에서는 총공사비에 대해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공사비는 설계용역 발주시 기본설계, 기본계획 등 이전단계 용역에서 산출된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예정공사비를 말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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