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상품 내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조건 문의

2021-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 내 '생활SOC 조성자금'이라는 게 있던데 융자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회답

생활SOC 조성자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신청금액은 50억원 미만(공공인 경우 100억원 미만)이며, 융자조건으로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 초과칭수분 반환,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당해사업 관련 타 정책자금(기금) 중복수혜 금지, 연면적은 시설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의 면적)의 50%를 초과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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