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적정성 판단 근거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발주처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한 하도급율 제한 기준이 있는 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적용범위를 건설공사(건설업)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중 기존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21호) 제9조의2에서는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30호) 후에는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있어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한 하도급율의 제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 3. 답변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4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빌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법에 따라 하도급 승인시 하도급율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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