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공사 현장에 표준시방서 적용 여부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는 모든 건설공사에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하는 문헌인 것인지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표준시방서가 국내 모든 건설공사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하는 문헌인지 3. 답변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는"공사시방서((중략))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중략))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략) 기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 ☎031- 910-0419) 또는 우리 부 기술혁신과(성명수 ☎044-201-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건설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csc.re.kr)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