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파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기준 질의의 件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건설기준 및 KS규정 내 "시험위치는 최소 3개소 에서 시험" 의 규정이 존재하나 해당규정은 위치의 모호 즉, 주택공사의 적용시 각 동별적용 / 지반조사 위치 적용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횟수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얕은기초 평판재하 시험의 횟수와 위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3. 답변내용 가. 답변에 앞서 시공은 관련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KCS 11 50 05 : 2018(얕은기초)의 3.3(지지층 검사) (2)항에서는,"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평판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평판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다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공통) 가.(토공사 및 기초공사)에서는"터파기"의"지지력"(확대기초) 시험빈도를"필요시"라고 정하고 있는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 ☎031- 910-0419) 또는 우리 부 기술혁신과(성명수 ☎044-201-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건설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csc.re.kr)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