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등 적용 여부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수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 일부를 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고시의 내용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외 민간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일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외 현행법 상 위반사항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ㅇ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수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또는 다른 현행법 위반사항인지 문의 3. 답변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4항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31조제2항2에서는 발주청에 승인을 받지않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있으며, 이때의 발주청은 같은법 제2조6에 따른 발주청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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