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대상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총공사비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용역이 완료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 예정인데 이때 토목 및 건축은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답변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 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 복합공종의 공사를 하나의 설계용역으로 시행 후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민원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기술혁신과(김도형 주무관 ☏044-201-3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