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비탈면 안전율 적용기준

2021-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KDS 11 70 05(쌓기·깎기)의 표 4.3-3 단기의 경우"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이 (시공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단기를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의 비탈면과,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시공 중인 비탈면에 대해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답변내용 가. 답변에 앞서 시공은 관련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KDS 11 70 05 : 2020(쌓기·깎기) 표 4.3-3 깎기비탈면 안정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 안전율에서 단기의 경우"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 중 포함)"의 의미는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1년 미만으로 시공 중인 경우 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3.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 ☎031- 910-0419) 또는 우리 부 기술혁신과(성명수 ☎044-201-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건설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csc.re.kr)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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