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승객의 좌석수가 20석에서 51석으로 변경된 사유
2021-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승객의 좌석수가 20석에서 51석으로 변경된 사유
회답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승객의 좌석수가 20석에서 51석으로 변경된 시점은 2011.11.3.(국토해양부령 제398호)으로 당시 구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 11월 KTX 2단계 개통,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으로 7개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들간 국제 및 국내노선 경쟁심화, 항공 레저 및 항공 비즈니스 목적의 소규모 특수수요 창출, 항공기술의 발전 등 최근 항공운송사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제도 개선,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기준 조정, 항공?공항분야 관련 규제 완화 및 항행시설의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이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좌석기준 변경(제14조의2, 제278조의 3 관련 별표 53, 제299조 관련 [별표 60]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1석 이상으로 조정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레저 및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