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 적용
2021-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 적용
회답
ㅇ 공공주택특별법*에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0.3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3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도심 내 1인 주거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같이, 매입약정시 주차대수 완화기준은 전세대책에 부합되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의 차량 보유율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