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2021-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회답
ㅇ 청년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대학 재학생 및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구의 자녀 등 - (2순위) 본인+부모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ㅇ 우리 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정책 제시를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귀하가 건의하신 제도개선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 45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