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202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에 임시운행허가를 신청 2. 국토교통부는 허가 대상 자율주행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성능시험대행자'가 확인하도록 함 (성능시험대행자 : 정부가 실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 3. 성능시험대행자는 허가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4.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의 보고를 검토하여 허가 대상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을 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을 통행하는 것은 가능).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안전운행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운행 중 언제든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안전운행요건의 세부 사항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