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개념 및 적용 특례

202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이 되는지?

회답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는 아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예 :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에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